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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일본연구센터

투고규정















제1조

투고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분과학술발표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경우에 투고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3년간 회비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발표 없이 1회 투고 자격을 부여한다.
단, 초청강연자는 예외이며, 학회비 장기 미납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조

투고 분야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 일본학 등 제반 일본 관련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3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논문의 본문은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로, 논문의 요지문은 반드시 일본어와 영어로 각각 작성하며,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연간 4회(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제5조

투고 방법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심사평과 아울러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한국일본연구 총연합회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한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고신청 한다.
  • 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 성명(한글, 한자, 영문), ② 논문영문제목 ③ 소속 ④ 주소(자택, 학교, 휴대전화) ⑤ E-mail 주소 ⑥ 발표일 및 발표장소 ⑦ 투고일
제6조

논문의 분량

한국일본연구 총연합회의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5쪽~25쪽으로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20쪽을 초과하는 논문은 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

투고마감

투고 마감일은 학회지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단, 2월 28 일 발행 학술지의 경우 발행연도 1월 10일)
제8조

논문의 심사

한국일본연구 총연합회의 투고규정과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논문에 한하여 심사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 한 편당 해당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 및 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게재되는 논문의 원고 교정은 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논문의 심사료 및 게재료

심사료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게재료는 게재 결정 통보를 받았을 때에, 소정의 금액을 학회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

별쇄본

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와 함께 별쇄본을 배부한다.
제12조

사이버출판

학회지에 게재된 모든 논문은 사이버 출판한다.
제13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와 필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논문 투고시 본 학회의 저작권 활용에 관한 제반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부칙
이 투고 규정은 2015년 11월 30일 발행 학회지(71집)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