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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일본연구센터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일본어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일본어문학회 회칙 제5장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국내외의 저명학자를 중심으로 편집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그 임기는 본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5조
편집위원은 학술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임기는 원칙적으로 학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국제성 제고와 일본어학․일본어교육, 일본문학 및 일본학 관련 제반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 저명학자나 유관 학회의 전문가를 제5조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편집위원에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편집위원 중에서 1명을 편집이사로 임명하며, 편집이사는 투고안내, 투고신청서 및 논문의 접수 등 실무를 담당한다.

제3장 활동

제8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일본어문학」의 체제와 발간, 횟수, 분량 등을 결정하고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정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정한다.

제10조
학회가 학회 학술지 이외에 학술 서적 등의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산하에 간행위원회를 둔다.

제11조
간행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일정 수를 추천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간행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12조
논문의 투고, 심사 및 게재와 관련한 사항을 제외한 편집위원회의 제안 및 의결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발효된다.

제4장 회의

제13조
편집위원회는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학술지 발행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14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심사 및 게재

제1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도착하면 바로 논문에 투고 일자를 명기하고 필자에게 접수를 확인해 준다. 단, 학회의 논문투고규정 및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

제16조
학술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심사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심사위원은 학술 활동이 우수한 해당 분야의 인사 중에서 위촉하되, 공정한 심사를 위해 동일 소속 학교에 따른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서를 작성해, 심사대상 논문(심사용 논문), 심사서 양식 등과 함께 해당 심사 위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며, 해당 심사 위원은 심사결과를 지정된 기일 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투고자 이름과 소속 및 논문에 대한 기타 정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제20조
논문심사 시 다음과 같은 항목과 배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심사서 양식에는 심사평과 아울러 판정의 근거와 수정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한다.
  • 연구목적과 방법의 타당성(20점)
  • 연구내용의 독창성(20점)
  • 논지전개의 논리성(20점)
  • 연구결과의 효용성(20점)
  • 형식 및 구성의 적절성(20점)
        - 서론·본론·결론의 체제(5점)
        - 주제어(키워드)의 적절성 (5점)
        - 참고문헌(각주) 전반의 정확성 및 완전성(5점)
        - 논문초록의 외국어화 및 질적 수준 (5점)

제21조
심사위원은 위의 각 항목을 A(20점~17점), B(16점~13점), C(12점~9점), D(8점~5점), E(4점~1점)의 등급으로 판정하여 해당 난에 점수화하여 기입하고 최종적으로 심사 총평 난에 5개 평가항목의 합계 점수를 명기한다. 단 05. 형식 및 구성의 적절성은 4개의 항목으로 세분화 하였으므로 각각 5점 만점으로 등급을 판정한 후 총점을 20점으로 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수합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식으로 점수화(100점 만점)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심사서 각 항목의 등급을 점수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등급 항목 ①~④ 항목⑤
      최우수(A) 20 ~ 17 5
      우수(B) 16 ~ 13 4
      보통(C) 12 ~ 9 3
      미흡(D) 8 ~ 5 2
      부적절(E) 4 ~ 1 1
  • 게재여부의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85점 이상인 경우는 특별한 조건 없이 ‘게재 확정’으로 처리하되, 심사위원들의 세부 지적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 ②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결정한다. 이 경우 심사서를 투고자에게 발송하여 논문을 수정ㆍ보완토록 한다. 그 결과와 심사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정․보완 확인서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수정ㆍ보완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재가 보류될 수 있다.
    3. ③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한다. 이 경우 투고자의 재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재심사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4. ④ 심사위원 3명의 평가 결과가 평균 65점 미만인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결정하며,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탈락논문으로 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서면 통보하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된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24조
게재가 확정된 투고자는 통보받은 수정․보완 사항의 수정을 완료한 후, 최종 수정 논문과 수정․보완확인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보낸다.

제25조
투고자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편집위원회는 즉시 편집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투고논문의 재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답변해야 한다.

제26조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6장 학회지 발행 및 논문의 관리

제26조
학회지는 1년에 4회 이상 발간하며, 발행일은 2월 28일, 5월 30일, 8월 30일, 11월 30일로 한다.

제27조
‘게재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라도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거나 무단 도용한 논문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2년간 논문 제출을 제한한다.

제28조
게재예정 증명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를 확정한 논문에 한해 발급한다.

제29조
투고된 논문은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게재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저자와 학회가 공동으로 갖는다. 따라서 게재논문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저자와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
편집위원회가 제출한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며 출석상임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