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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일본연구센터

연구윤리규정

전문

진리 탐구라는 연구의 진정한 의의를 구현하기 위해 학회는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며,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한다. 일본어문학회에서는 연구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올바른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기구를 ‘연구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1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조

<명칭>

본 학회의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윤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윤리적으로 바로잡아 올바른 연구풍토를 마련하는 데 있다.

제3조

<구성>

  •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을 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권한 및 역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

제2장 연구 및 출판윤리 규정

제1절 연구자의 윤리규정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
(2) 변조
(3) 표절
(4) 부당한 저자 표시
(5) 부당한 중복게재
(6) 생성형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활용
(7) 조사 방해행위
(8)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

제2조

<위조 및 변조>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및 연구 과정이나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표절>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타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게재>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또한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 논문을 일부만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5조

<부당한 저자 표기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자에게만 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공동저자로 포함하는 경우 연구자는 논문 제출 시 해당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 친족
    (5) 미성년자
    (6) 기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자는 공동연구 수행 경위 및 기여도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윤리 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기여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한 경우 이를 부당한 저자 표시로 간주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기존의 학술 자료를 인용 및 참고할 경우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

제7조

<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중복게재․위조 및 변조․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방침을 준수하고 또한 공정한 연구윤리 확립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논문투고 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계) 교육과정 이수를 필수화하고 이수증을 제출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 편집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포함된 논문에 대하여 일반 논문보다 강화된 연구윤리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공동저자의 연구기여도, 연구수행 과정 및 저자배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별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논문에 대해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가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평가 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

제4조
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4절 출판윤리규정

제1조
본 출판윤리규정은 일본어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본어문학(Journal  of  the  society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Japanology)>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논문 작성 및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표절(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말 바꿔쓰기 표절, 번역물에 대한 표절, 2차 문헌 표절, 짜깁기 표절,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 부정확한 출처 표기에 의한 표절 등)과 부당한 저자 표기 등에 의한 문제가 없도록 출판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
일본어문학회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안내 시 출판윤리에 대한 규정을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출판윤리에 관한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4조
일본어문학회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고논문 접수 시와 게재확정 시에 반드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5조
출판윤리의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일본어문학회 윤리규정 제4장 제재 조치 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내용에 관해서도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본어문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 및 처리하도록 한다.

제5절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라 한다)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 연구자란 일본어문학회 회원 및 일본어문학회와 관련된 연구․출판․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 연구결과물이란 일본어문학회 학술지 『일본어문학』,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총서, 학술자료집 및 기타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원칙>

  •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연구자의 독창적 사고와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생성형 AI 활용 결과와 연구자의 학문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인 연구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검증 없이 연구결과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 생성형 AI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조적 연구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법 및 문체 교정
    (2) 번역 보조
    (3) 자료 검색 및 정리
    (4) 연구 아이디어 도출 및 브레인스토밍
    (5) 연구자료의 분류 및 요약
    (6) 시각자료 생성 및 편집
    (7) 기타 연구수행을 위한 보조적 활용
  • 핵심 연구문제의 설정, 논지 구성, 연구결과의 해석 및 학술적 판단은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 연구활동에 근거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활용 범위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 생성형 AI는 연구자의 학술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연구결과물의 내용과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4조

<투명성 및 공개 원칙>

  • 연구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에는 활용한 도구명, 모델명 및 활용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의 활용이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활용 내역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5조

<생성형 AI 활용 표기>

  • 생성형 AI의 활용이 연구내용 작성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본문 또는 각주에 다음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1) 개발기관
    (2) 모델명
    (3) 버전
    (4) 활용 목적
    예시)
    OpenAI, ChatGPT(GPT-5), 연구자료 요약 및 번역 검토에 활용.
    Anthropic, Claude, 문헌 정리 및 초고 검토에 활용.
    Google, Gemini, 자료 검색 및 비교분석에 활용.
  • 생성형 AI가 연구보조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개별 인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논문 말미의 사사(Acknowledgement)에 활용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예시)
    “본 연구는 자료 정리 및 문체 교정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OpenAI ChatGPT)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다만 연구의 분석과 해석, 결론 도출은 모두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제6조

<정확성 및 검증 책임>

  •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원천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존재하지 않는 문헌, 허위 인용문, 허위 통계자료 또는 부정확한 참고문헌을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본다.
  •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생성한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 보호>

  •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미공개 연구자료 또는 심사 중인 논문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법령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저자 자격>

  • 생성형 AI는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다.
  • 생성형 AI를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표기할 수 없다.
  • 연구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 연구자가 부담한다.

제3장 문제 제기와 심의 절차 및 판정

제1조

<문제 제기>

  • 논문 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의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이미 게재된 논문에 대해 외부 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도 편집위원장에게 회부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학회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 논문 심사자나 외부 제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는 일절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은 해당 연구성과물의 발표 시기와 관계없이 실시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는 별도의 검증시효를 두지 아니한다.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연구성과 발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본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조

<심의 절차>

  • 심의 절차는 예비 조사, 본 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한다.
  • 예비 조사는 윤리 규정 위반 보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본 조사는 윤리 규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의견 진술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제4조

<판정>

  •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로 예비 조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 조치 방법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생성형 AI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권한>

  •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성형 AI 활용 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본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제재 조치 지침

제1조
투고 논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그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해당 논문이 이미 발행된 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더라도 게재를 무효화한다.

제2조
위원회는 논문의 집필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내용의 일부가 다른 학자의 논문과 일치할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논문의 필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집필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술발표대회에서도 발표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제3조

<제재 조치>

  • 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 보고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제재 여부 및 제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보자의 신고가 허위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도 제3조 (2)항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통보>

  •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연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입학, 진학, 취업, 연구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고 해당 논문이 입학, 진학, 취업 또는 연구실적 평가 등에 활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학회장은 관계기관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 통보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
    (2) 대학 및 대학원
    (3) 연구기관
    (4)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5) 기타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관
  • 통보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생성형 AI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 생성형 AI 작성 결과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성과로 제시한 경우
  •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 허위 또는 조작된 AI 생성정보를 검증 없이 사용한 경우
  •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표절․위조․변조를 수행한 경우
  • 기타 연구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5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일본어문학회의 ‘이사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제2조
본 규정은 전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4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6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6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