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본 학회의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윤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윤리적으로 바로잡아 올바른 연구풍토를 마련하는 데 있다.<구성>
<권한 및 역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표절>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타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연구물의 중복게재>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또한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 논문을 일부만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위조 및 변조>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및 연구 과정이나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부당한 저자 표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초중고대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기존의 학술 자료를 인용 및 참고할 경우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중복게재․위조 및 변조․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문제 제기>
<심의 절차>
<판정>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재 조치>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