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칭>
본 학회의 학술 연구 및 연구 활동의 윤리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본 학회의 학술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정하고 이에 위배되는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통하여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윤리적으로 바로잡아 올바른 연구풍토를 마련하는 데 있다.<구성>
<권한 및 역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위반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에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한다.<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위조 및 변조>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및 연구 과정이나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표절>
연구자는 연구수행 시 타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연구물의 중복게재>
연구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또한 타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이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한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 논문을 일부만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부당한 저자 표기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인용 및 참고 표시>
연구자는 기존의 학술 자료를 인용 및 참고할 경우에는 본문 및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반드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인용해야 한다.<연구자의 의무>
연구자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표절․중복게재․위조 및 변조․부당한 저자 표기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목적>
본 규정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의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연구자의 책임 있는 연구수행과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의>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원칙>
<투명성 및 공개 원칙>
<생성형 AI 활용 표기>
<정확성 및 검증 책임>
<개인정보 및 연구자료 보호>
<저자 자격>
<문제 제기>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심의 절차>
<판정>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생성형 AI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권한>
<제재 조치>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회부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특수관계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통보>
<생성형 AI 연구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