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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일본연구센터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일본어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교육학, 일본학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학문의 질적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 학술연구발표회(년 2회)
  • 학술논문집 발간(년 4회)
  •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술 교류
  • 전문서적 발간 및 번역 사업
  • 전공 분과별 연구회
  •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활동
제4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국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은 국내외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일본문학, 일본학을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교원, 연구원,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소유한 자로 한다.
  • 준회원은 대학원 재학생(석사과정)이나 그에 준하는 학력의 소유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대한다.
  • 단체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본 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가입과 동시에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출판물을 받으며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수 있고,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 준회원의 의무와 권리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다만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이 가능하다.
  • 단체회원은 별도로 정하는 회비를 내고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기타 해당되는 출판물을 받으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본 회의 회원은 언제든지 자의로 탈퇴할 수 있다.
  • 본 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본 회의 명예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정회원과 준회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경우는 자동적으로 제명되나, 제명된 회원이 미납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조직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 명
  • 상임이사 20명 내외
  • 학회운영 자문이사 약간 명
  • 일반이사 약간 명
  • 감사 2명
제9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제10조

선임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상임이사는 회칙에 규정한 학회의 소관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하되, 각각 아래와 같은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1. 가.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2. 나.학술이사는 학술연구 발표회, 세미나, 공동연구 등 학술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3. 다. 출판이사는 학술논문집을 비롯한 각종 연구 결과물의 발행 업무를 담당한다.
    4. 라. 재무이사는 회비의 징수와 관리를 비롯한 학회의 재정을 운영한다.
    5. 마. 섭외이사는 국내의 여러 기관과의 섭외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
    6. 바. 기획이사는 학회 발전을 위한 기획 및 학회 평가보고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사. 해외이사는 국제간 학술교류 및 외국학자 초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아. 정보이사는 학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리한다.
    9. 자. 학술교류이사는 각종 평가와 국내외 학회 및 연구단체 간 학술증진과 교류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 학회운영 자문이사는 역대 회장단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 운영 제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일반이사는 확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재정 상태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권을 가지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
  • 회칙 개정
  • 세입, 세출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관련 안건
제13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성립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15조

이사회 구분

이사회는 확대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분하며, 확대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이사회라 칭한다.
제16조

확대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 일반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의 성원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사는 출석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 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1. 가. 사업계획안
    2. 나. 예산안 및 수지결산보고서
    3. 다. 회칙 개정안
    4. 라. 기타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7조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 회의 실질적인 집행기관이다.
  •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의 순으로 한다.
  •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의사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항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가. 학회 사업의 계획 및 수행
    2. 나. 회원 관리
    3. 다. 기타 학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제5장 위원회

제18조

학술분과위원회

  • 본 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일본문학, 일본학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학술분과위원회를 둔다.
  • 각 분과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가. 분과별 국내 학술회의 개최
    2. 나. 분과별 국제 학술회의 개최
제19조

편집위원회

  • 본 회는 학회지 발간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회를 둔다.
  •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은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학회에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뢰, 논문의 학회지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 보조금 및 기부금
  • 사업 수익
  • 기타 수입
제2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본 회칙은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개정 회칙은 199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개정 회칙은 1997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일부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칙은 일부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칙은 일부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